1. 개요
전업투자자인 의뢰인은, 코넥스 A종목에 투자하며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이 혐의기간 중 A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때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한 데 대해, 매수세를 유인하여 주가를 방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에게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이하 “자조심”)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었습니다.
2. 세종의 역할
저희 세종은 자조심에서, 금융감독원이 예정한 조치가 불합리함을 다각도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1) 먼저, 코넥스 종목은 거래량이 부족하고 호가 간의 갭이 큰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해 통상적인 매수주문도 인위적인 주가 부양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상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의뢰인의 호가관여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나, 코넥스 종목을 대상으로 한 계량적 분석은 모집단이 너무 작기 때문에 통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2) 다음으로, 의뢰인의 매매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웠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세종은 의뢰인이 왜 A종목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혐의기간에 조금 비싼 가격에라도 주식을 매수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의뢰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혐의기간 중 의뢰인이 주식을 매수한 상황과 유사한 상황들의 매매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매수패턴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었고, 의뢰인처럼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나아가, 의뢰인에게는 매매유인목적이 없다는 정황증거들을 풍부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통정·가장주문, 허수주문, 단주주문 등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주문을 전혀 제출한 바 없는 점, 혐의기간 중 A종목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매수에 나서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는 점, 소위 ‘시세조종꾼’들은 주가가 상승하면 즉각 주식을 팔아치우는 행태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 A종목에서의 매매패턴은 같은 시기에 거래한 다른 종목에서도 확인된다는 점 등을 분석하여 제시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A종목의 주가 상승은 A종목이 속한 ‘테마’ 전체의 상승 때문이지, 의뢰인의 주문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고, 특히 혐의기간 중 A종목의 주가흐름과 의뢰인의 혐의주문 간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드러내었습니다.
3. 결론 및 의의
자조심은 저희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매매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가조작(시세조종)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예정하였던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철회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시세조종 혐의를 자조심 단계에서 벗은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저희 세종의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고객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저희 세종은 앞으로도 관여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