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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들을 대리하여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자본시장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과 변동을 신속하게 공시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주식 매집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식대량보유(변동)상황보고제도(이른바 ‘5%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5%룰 위반이 있을 경우,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고 그 위반 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회사의 5%룰 위반 이슈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타겟 주총에 관한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장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기본적 입장을 고려할 때,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그 인용이 매우 어려운 가처분으로 분류됩니다.  

본건은 공격자를 대리하여 회사의 5%룰 위반 주장의 부당성을 밝히고,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상장회사인 A사의 대표이사 甲은 4% 미만의 미약한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甲은 표대결 패배가 명확해지자 주주총회 당일 근거없이 5%룰 위반을 이유로 비우호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의장권이 현 대표이사에게 있는 상황에서 같은 상황의 반복이 자연히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선행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을 제한당한 주주들은 뜻을 모아 의결권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고 5% 공시를 한 뒤, 법무법인(유) 세종을 통해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동 가처분에서, ① 주주들의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사실은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상대방이 소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소명의 정도에 관하여도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는 점, ② 그런데 회사측은 주주들의 공동보유약정을 전혀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회사가 향후 주주총회에서도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주주들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경영권분쟁 사건에서 의장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일단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할 유인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대상 의안이 부결된 경우라면 상법상 부결된 의안을 다툴 수 있는 구제방안이 없어 사후적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과 같은 사전적 권리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실무상 행사허용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수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뿐만 아니라 공격자 주주들을 대리하여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냄에 따라 멀티플레이어로서 세종의 경영권 분쟁 자문 및 소송 수행 능력을 확인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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