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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감면대상이 될 수 있다.

 

원고들은 공동연구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4. 5. 31.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2005. 1. 27. 용인시장에게 원고들이 사업시행자로서 단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용인 죽전디지털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지구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지사는 2006. 1. 16. 경기도 고시 제2006-16호로 쟁점토지 일대의 용도를 변경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내용에 관한 용인(죽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구역)을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006. 1. 19.경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취득세, 등록세를 신고하면서 비과세•감면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후 용인시장은 2007. 2. 8. 및 2. 26. 용인시 고시 제2007-41호 및 제2007-55호로 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쟁점토지 일대에 용인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 원고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들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08. 2. 28.경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한 후 이를 대한민국에 기부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토지가 이 사건 각 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당시 구체적 기부채납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9. 7. 7.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를 대리하여 (i) 쟁점토지의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충분히 특정되었고, (ii)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 있기 전 1년여 동안 원고들은 용인시•경기도 등과 이 사건 쟁점토지에 공공시설이 설치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만으로는 기부채납 대상이 특정되었다거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야 기부채납 대상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정도 특정되고, 기부채납에 대한 승인조건 부과시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라는 내용의 기존의 불리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결정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 당시 기부채납 대상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등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최근 판례(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41 판결) 및 쟁점토지의 경우 위 (i), (ii)에 비추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일 이전이라도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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