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등기소와 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윤대일 현 대표이사가 지난 2007. 8. 중순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인 ‘마르스 2호’측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가 2007. 8. 31. 수원지방법원의 결정으로 2주만에 경영권을 다시 되찾아 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07. 8. 13. ㈜서울레이크사이드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및 이에 따른 이사선임등기의 효력을 놓고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과 마르스 2호측 이사들 간에 벌어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2007. 8. 31. 마르스 2호측 이사선임등기를 말소하고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 이사선임등기를 기입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약 2주간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광장 등 국내 대형로펌들 간에 벌어진 치열한 법리공방에 일단락을 지었다.
재일교포인 고 윤익성이 1986년 설립한 ㈜서울레이크사이드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명문골프장으로서, 그 동안 경영권 분쟁구도는 국내의 가족연합인 윤광자, 석진순, 윤대일 등 현재의 경영진, 국내 가족 중 셋째인 윤맹철 전 대표이사, 일본 가족으로 구성된 일본주주 간의 3파전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서울고등법원이 2005. 7. 29. 기존에 4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가족연합인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에게 9%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내림에 따라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이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권을 인수받은 이후 현재까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은 위 9% 지분에 대해 윤맹철 전 대표이사로부터 나머지 가족들이 2004. 3. 정기주주총회 당시 경영권 방어에 협력해 주는 대가로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윤맹철측은 윤대일측의 협박으로 주권을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갈 혐의로 윤대일측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윤대일측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2007. 6. 29. 윤광자, 석진순, 윤대일 등이 윤맹철을 협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향후 위 9% 지분의 소유권이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에게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경우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은 52.5%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므로 향후 ㈜서울레이크사이드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인 마르스 2호는 윤맹철 측의 지분 47.5%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르스 2호는 이번에 ㈜서울레이크사이드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그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이사 5인을 선임하려고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7. 8. 1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마르스 2호측은 주주총회 진행 도중에 독자적으로 임시의장을 지명하여 자신들의 이사 5인을 선임하였다고 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의사록을 용인등기소에 접수시켜 등기를 마쳤다. 한편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 역시 같은 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5인의 이사를 선임하여 등기를 접수시켰으나 등기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서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2007년초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사임하고 합류한 문용호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그 동안 적대적 M&A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오종한, 김용호 변호사 등이 팀을 이루어 윤대일 현 대표이사측의 무죄판결을 받아내고, 이번에 이사선임등기를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에서 마르스 2호측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연이어 받아냄으로써 경영권 방어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한편 그 동안 윤맹철 전 대표이사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율촌, 바른 등을, 마르스 2호측에서는 법무법인 광장을 각기 선임하여 총력적인 대응을 펼쳐 왔는데, 앞으로도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이들 대형로펌들 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