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2036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843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50918호 판결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지 교사 모집ㆍ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업부제 지점장, 사업팀장, 러닝센터장(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라고 합니다)들이,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일련의 퇴직금 등 청구소송 3건에서 모두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앞서 서울고등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203651 판결의 제1심에서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는데(제1심 승소 뉴스레터 보기: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에 이어 항소심 소송 수행을 위임 받아 사업부제 지점장 등이 독립한 사업주체로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세밀하게 주장∙증명한 결과,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나머지 2개 사건은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제1심 소송 진행 중 추가로 제기된 후속 소송입니다. 이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1가합843호 판결은 300명이 넘는 전∙현직 사업부제 사업팀장, 러닝센터장들이 제기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과 관련된 방대한 양의 증거가 제출되었고, 서울행정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50918호 판결은 사업부제 사업팀장, 러닝센터장으로 활동한 영업관리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자 사용자가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세종은 사업부제 영업관리자의 자유로운 업무수행 및 독립사업자성과 직원 영업관리자와의 차이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증인신문을 통해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사업부제 영업관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사례는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다소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특히 위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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