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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공동행위(담합)

자동차회사의 대리점 판매목표강제의 기준

쌍용자동차는 판매대리점들에 대해서 판매목표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한 판매대리점이 쌍용자동차의 행위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쌍용자동차는 경영종합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판매대리점들을 대상으로 대리점계약 종료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는데, 쌍용자동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판매대리점도 약 240개에 이르는 판매대리점들 중 경영종합평가결과가 220위에 이를 정도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어 판매대리점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자동차의 행위가 판매목표강제행위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쌍용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납부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쌍용자동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소송을 제기하였고, 쌍용자동차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소송과정에서 쌍용자동차가 판매목표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하지 않은 판매대리점에 대해서 경영종합평가결과가 부진하지 않는 한, 경고나 자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고, 경영종합평가결과가 부진한 17개 정도의 판매대리점에 대해서만 대리점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을 뿐이며, 그러한 조치는 그 무렵 약 1,000억원 내지 2,000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 및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596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인 대법원 역시 쌍용자동차의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08두13811 판결).  이 사건의 판결은 제조회사와 판매대리점간의 관계에서 위법한 판매목표강제와 불이익제공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동종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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