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회사로서 건실한 성장을 이어오던 J사가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갑자기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등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무건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J사가 보이는 위와 같은 행보에 비위행위가 개입되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 소수주주 L 등은 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J사에 관련 회계장부 등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J사는 위 요청이 구체적인 이유를 결하였다면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L 등은 J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소수주주 L 등을 대리하여 위 신청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유) 세종은, 단순히 비위행위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심증만 있었던 상황에서 J사의 공시자료 및 재무제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1) J사가 전환사채 중 상당 부분을 최대주주인 F사 및 그 관계회사에 발행하면서 전환 후 조정가액을 의도적으로 하향 조정하였다는 점, (2) 전환사채 자금조달 목적을 거짓으로 공시하여 실제로도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3) 회사의 사업과는 무관하게 최대주주의 종속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점 등을 의혹에 관하여 풍부한 소명자료를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득력 있게 개진함으로써 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은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지배구조및 경영권 분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한정되지 않고, 상장회사의 공시자료 및 재무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회계장부 열람등사의 구체적 이유를 밝혀내 법원의 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상장회사의 소수주권 행사요건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학계의 다툼이 있었고 판례도 정리되지 않고 있었는데, 2020. 12. 29. 상법 제542조의6 제10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본 결정에서는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하여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일반조항인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4항만이 적용된다고 보아 발행주식 총수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주만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개정상법의 내용과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법리적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