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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재개발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김포시 북변동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2013. 10.경 설립된 재개발조합(이하 ’A’)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2014년경 3차례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A는 2015. 10.경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도급순위 100위권의 건설회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2016. 1.경 수의계약 공고를 하였으나 여전히 참여의사를 밝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던 중, 한 건설회사(이하 ‘B’)가 2017.경 사업참여의사를 밝혔고, 이에 A는 2017년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B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9.경 본계약을 체결한 뒤 임시총회를 열어 본계약 체결을 가결하였습니다.

A의 일부 조합원들(이하 ’C’)은 2021. 6.경 A가 B를 시공사로 선정한 결의 및 본계약 체결 안건에 대한 결의가 구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2018. 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과 A의 정관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C는 위 소송에서 ① A가 실시한 3차례 입찰공고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구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이 수의계약의 요건으로 정한 ‘3회 이상 유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② 시공사 선정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한 업체의 업무검토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③ 수의계약 공고에서 정한 기한을 지난 시점에 별도의 공고 없이 B와 계약을 체결한 점, ④ A가 B와 유착관계를 형성한 다음 개정될 도시정비법 및 이에 따른 고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서둘러 계약을 체결한 점, ⑤ 조합원들에게 가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요약본을 배포함으로써 시공사 선정에 관한 의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위 소송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B를 대리하여 ① 구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이 수의계약의 요건으로 ‘3회 이상의 유찰’을 정하였을 뿐 유찰된 입찰 사이에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각 입찰이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점, ② 입찰조건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입찰공고 당시 고지되었고, 변경 정도가 경쟁입찰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③ 조합장(및 집행부)은 수권범위 내에서 A의 정비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할 재량이 있는바, 용역업체의 업무검토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고지·공고하여야 할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④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공고를 거쳐야 한다는 관계법령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요약본이 가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경미한 오기(誤記)에 기인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오기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유찰된 입찰 사이에 경쟁입찰의 취지를 몰각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의계약의 요건인 ‘3회 이상 유찰’의 요건을 갖춘 것이고, ② 용역업체의 업무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고지·공고하여야 할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③ 수의계약 체결시 공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④ A와 B사이에 유착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C의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 규정한 ‘3회 이상 유찰’의 의미는 시공사 선정에 경쟁입찰을 도입한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비추어 해석할 것이지, 형식적인 ‘동일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동일한 취지의 법원 판단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조합장이 재량을 행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무는 조합원에게 반드시 고지·공고하여야 하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법원 판단은 정비사업을 둘러싼 조합장과 조합원 사이의 분쟁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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