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만으로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해임결의를 함에 따라 조합임원들이 위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임원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집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위 임원해임총회는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개최되어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합임원의 해임과 관련된 현행 도정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마치 법원의 허가 없이도 발의자가 직접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됨에 따라, 도정법 개정 이후에는 임원해임총회가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개최되었고, 법원 역시 법원의 소집허가 없이 개최된 임원해임총회의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의한 아무런 통제 없이 일부 소수 조합원에 의한 잦은 해임발의만으로 해임총회가 개최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영속성과 조합 집행부의 안정성이 해하게 되는 부작용 등 소수 조합원들에 의한 소집권한 남용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고덕3단지 재건축조합사건에서 개정된 도정법 하에서도 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냄으로써 임원해임총회 소집절차에 있어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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