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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수혜자들에 대한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 8. 5. 자 경북2021부해329 판정

D은행은 은행장, 인사부장 등이 신청인들을 포함해 총 24명을 부정채용 하였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밝혀지자, 2021. 4. 중순을 기준으로 퇴직하지 않은 부정채용 수혜자 4명(신청인들 포함)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들에게 2021. 4. 27.자로 면직, 징계면직, 채용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특히 ‘면직’과 ‘징계면직’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양자가 실제로 동일한 것이며, 신청인들이 부정한 청탁에 개입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들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i)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들은 부정청탁에 의해 채용된 부정채용 수혜자고, (ii) ‘면직’과 ‘징계면직’이 서로 다른 이상 징계사유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인들에게는 취업규칙상 면직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iii) 신청인들에게는 채용취소 규정도 적용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는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직 및 채용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신청인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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