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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쟁

외국환 중개인에 대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

외국환 중개업체가 퇴사한 직원들을 상대로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퇴사 직원들을 대리하여 위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이므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까지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은 엔지니어인 근로자의 전직으로 인하여 기술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본건은 기술유출 위험과 무관한 이자율 스왑 중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습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이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퇴사를 하여 경쟁업체로 전직하였고, 호주 대법원에서 채권자가 동일하고 채무자도 이자율 스왑 중개인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경업금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채무자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신청인 회사가 퇴사직원들의 퇴직의사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퇴사절차가 마쳐진 점, 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는 거래노하우, 고객별 거래내역 정보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점, 경업금지 대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은 점, 채무자들이 습득한 지식, 정보 및 노하우는 채무자들에게 일신전속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인 점 등을 대법원과 하급심의 판례, 외국의 판례 및 논문을 기초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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