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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아파트 방화문의 하자보수비를 문짝 교체비용이 아닌 보수보강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2012. 9.경 준공된 영종하늘도시 내 아파트단지(12개동 1,680세대 규모)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A’)는 준공 후 5년 정도가 경과한 무렵인 2017. 9.경 위 아파트의 시행사 및 시공사(이하 ‘B’)를 상대로 방화문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현관, 대피공간, 실외기실 및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총 5,712개)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하여 방화문 성능시험을 신청하였는데, 위 성능시험에서는 실외기실 방화문에 대해서는 50%가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나머지 현관, 대피공간, 및 계단실 방화문에 대해서는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위 성능시험과는 별도로 B의 신청에 따라 가스켓 교체, 방화핀 추가 등의 방법으로 보강한 방화문에 대한 성능시험도 실시되었고, 위 성능시험에서는 현관 방화문은 모두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 대피공간, 실외기실 및 계단실 방화문에 대해서는 50%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성능시험 결과 등을 반영하여 현관 방화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비를 보수보강비용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대피공간, 실외기실 및 계단실 방화문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비를 문짝 교체비용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하자율을 50%만 인정하였으며, 또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의 책임제한을 인정하여(B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 결국 A의 청구를 1/3 정도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B를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준비서면 등 통상적인 변론은 물론 특히 방화문 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성능시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성능시험을 진행할 감정인 및 시험기관의 선정에 있어 A에게 편파적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배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A, B 사이에 수 차례의 의견서 공방이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시험기관 선정을 위한 별도의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A와는 별도로 성능시험을 신청하였으며, 시험체 선정에도 직접 참석(아파트단지 방문)하여 육안관찰 등을 통하여 가장 상태가 좋은 방화문이 시험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B가 만족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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