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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서울시와의 용수료 분쟁 승소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간의 5년여에 걸친 용수료 분쟁이 결국 수자원공사의 승리로 매듭지어졌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서울시는 지난 1988. 12. 30. 충주댐에서 공급되는 생․공용수를 암사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내용의 용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자양취수장, 풍납취수장, 구의취수장, 강북취수장 등에 대해서도 순차로 용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수자원공사와 서울시는 서울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한강유수, 즉 기득사용물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용수료를 납부하는 내용으로 용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취수량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취수량이 기득사용물량에 미달되는 취수장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기득사용물량의 배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가 기득사용물량을 제대로 공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 10.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2004. 2.경 수자원공사에게 기득사용물량을 총량으로 인정해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을 합산한 물량에서 전체 취수장의 기득사용물량을 합산하여 공제한 물량을 기준으로 용수료를 산정하거나 잉여 기득수리물량을 다른 취수장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자원공사는 위와 같은 요구가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질악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신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용수료를 산정한 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으로 계산되는 액수 상당을 임의로 공제한 나머지만을 용수료로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수자원공사는 2005. 8. 서울시를 상대로 9개월분의 미지급 용수료 약 11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법령의 취지와 용수계약의 내용,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한 치의 다툼도 없는 법적 공방을 전개하였고, 수자원공사가 5년여 동안 진행된 법적 공방에서 승리함에 따라 과거 지급받지 못한 수백억 원 규모의 용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 향후에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용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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