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를 위한 현물출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
법무법인 세종은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에 대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에 대해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를 이유로 신주발행무효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판결은 앞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현물출자를 이용하여 몰래 신주발행을 감행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 대표적인 판결이 될 것입니다.
A그룹이 경영악화와 유동성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수의 A그룹 계열사들이 휴면상태에 있거나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08. 12.경부터 A그룹 계열사인 B사의 최대주주인 C사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어, A그룹은 위 회사는 물론 위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B사의 지배권을 모두 제3자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의 경영진은 위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C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비밀리에 우호적인 다른 A그룹 계열사들의 B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받고, 역시 우호적인 A그룹 계열사인 D사로부터 공유수면매립지(매립율 46.83%)도 출자받아 기존 발행주식 총수보다 많은 수의 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C사는 B사의 과반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소수주주 지위로 전락하였고, 주주도 아니었던 D사는 전체 주식의 41.1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어 B사의 지배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C사는, 위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필요보다는 B사에 대한 A그룹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감행된 것으로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위반하여 최대주주인 C사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피고인 B사는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889 판결을 내세우며 이 사건 신주발행은 현물출자로 이루어졌으므로 애당초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위 대법원 판결이 회사의 주주 1인이 현물출자를 하면서 신주 전부를 인수할 당시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현물출자를 한 주주에게 신주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안으로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에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아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를 위한 정당화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사의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현물출자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물출자 방식의 신주발행에도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정당화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피고측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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