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본점을 두고 있던 의뢰인(원고)은 2005. 8.경 성남시 중원구에 건물을 신축하고 일반 세율에 따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2006. 6. 20.경 본점의 일부 부서를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하였는데, 성남시중원구청장(피고)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본점을 이전한 것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5년내에 이를 본점용 부동산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일반 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이 사건 건물을 본점으로 사용한 것은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을 임시로 이전한 것으로, 기존의 대법원 판례(99두5269 판결)나 헌법재판소 결정례(98헌바104 결정)의 취지에 반하고, 취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인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이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내 혹은 서로 다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본점 이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취득세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취득세중과규정의 적용범위를 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제한시켰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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