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이 상장법인인 S회사의 1대주주로부터 그 지분을 인수한 회사를 실질 운영하면서 S회사의 회장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2대주주 주식을 차명으로 인수한 다음 위 회사 인수에 관여한 상피고인들과 여러 군(群)을 이뤄 이들과 직접 내지 순차로 시세조종을 공모하였고, 2010. 1.경부터 2011. 2.까지 기간 동안 5차례로 나누어 S회사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를 함으로써 무려 35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다는 100여 개의 전체 계좌에 대한 개별거래 내역과 위 S종목의 시장 전체 호가·매매장 데이터 등을 수십여 금융기관들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여 동 거래 간의 관련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검찰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관여하였다는 군과 나머지 군 사이에 시세조종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근거·정황을 다수 제시하였고, 금융감독원 및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전체 시세조종성 주문 규모는 통상적인 업무 관행에 비춰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 시세조종 전체 시기에 대한 차수별 기간 분절 및 시세조종 종기 판단 또한 단지 부당이득액을 늘리기 위한 자의적인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심에서부터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직접 내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는 타 군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검찰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액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법원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위와 같은 제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와 같은 시세조종 사건에서 주식시장의 거래 매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인 매매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시세조종 등 증권금융 관련 형사사건에 있어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