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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쟁

종전의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부과처분에 하자가 있어 직권취소하고 증액경정처분한 경우의 적법성 인정사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및 시행령은 300,000㎡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및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부담금 산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시설부지매입비용으로 규정된 조성원가가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하는지, 행정청이 산정된 시설설치비가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지방자체단체와 택지개발사업자간 다툼이 있어 왔습니다.

부천시장은 2012년 범박‧옥길지구의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면서(이하 ‘종전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라 2000년에 완공되어 가동중인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단가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합계금액 28억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으로 납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령에 따른 부담금은 해당 택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61억원의 추가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증액경정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1심 법원은 관련 법령에 증액처분의 근거가 없으므로, 부담금 산정에 명백한 계산상의 오류가 있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부담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임의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증액경정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에서 부천시장을 대리하여, 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청은 그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를 전제로, ②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령의 취지상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하는 부담금은 해당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범박‧옥길지구가 아닌 2000년에 완공된 다른 시설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종전처분은 법령의 취지에 반하여 하자가 있고, ③ 부천시장이 하자를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법령의 취지에 맞게 금액을 재산정한 증액경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증액경정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를 종전 시설의 설치단가가 아닌 새로 개발된 범박‧옥길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적용하여 종전처분과 20배 차이가 났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의 주된 쟁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부천시 조례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용을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매입단가’로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령의 취지,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기준 등에 따르면 조례의 부지매입단가를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증액경정처분 중 일부 시설설치비 등을 제외한 40억원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라고 보아 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앞서 제기되었던 여러 소송은 주로 조례의 ‘조성원가’가 ‘택지조성원가’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던데 반해, 이 사건은 조례에 단지 ‘부지매입단가’로만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택지조성원가로 해석하는 것이 적법한지, 이미 한 차례 부과처분을 한 상황에서 금액을 증액하여 증액경정처분을 한 것이 행정처분의 불가변력, 신뢰보호원칙, 부담금의 이중부과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것인지 등 여러 복잡한 쟁점이 망라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복잡한 사실관계속에서도, 행정처분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행정청이 직권취소하여 증액경정처분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령에 따른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택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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