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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노무비 24억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전부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하역업체와 짜고 물량을 축소 신고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하역노무비 24억 원을 착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된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에 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2015. 2.경부터 전남서부항운노조 및 대한통운 등 목포항 내 10여 개 하역회사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고, 1년 6개월 간의 관련자 소환조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하여, 2016. 9.경 1) 항운노조 조합원들의 하역노무비 24억 원을 빼돌려 배임하고, 2) 자신이 운영하는 하역회사를 통하여 8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항운노조 위원장 및 하역회사 대표이사 등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전남서부항운노조 위원장은 구속 기소된 이후 체계적인 변론을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세종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법무법인 세종은 명동성(前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김용호(前 인천지법 부장판사)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본건 대응팀을 꾸려 30권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판례 및 국내외 문헌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선임 후 업무상배임과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다양한 법리 주장을 통하여 위원장에 대한 보석결정을 이끌어 내는 한편, 1) 재산범죄의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공소사실의 특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2) 20명이 넘는 증인신문 및 일본 배임죄에 대한 법리 분석을 거쳐 본건의 경우 업무상배임의 고의뿐만 아니라 공모 및 재산상 손해도 인정할 수 없으며, 3) 비자금 조성과 업무상횡령죄 간 관계에 대한 법원 및 학계의 동향을 분석하여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할 수 없어 무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원장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유죄임을 주장하였지만,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원장에 대하여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회사 또는 단체의 경영자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비자금 조성에 관한 업무상횡령 성립범위 및 그 한계에 관한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내 로펌 중 화이트칼라 범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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