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은 방송 컨텐츠를 제작하는 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방송 컨텐츠를 공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전송,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개별 가구 내의 시청자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시청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신료를 지급받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자, 인터넷과 전화 등 방송 컨텐츠 외의 다양한 결합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자입니다.
이러한 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자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때문에 유선방송사들뿐만 아니라 IPTV업체, 위성방송 업체 등 수많은 경쟁업체들이 각자 사활을 걸고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CJ헬로비전 역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영업유치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영업유치 대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유치업무를 위탁한 것도 그런 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원고 역시 CJ헬로비전으로부터 영업유치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중 하나로서, 약 10개월 가량 CJ헬로비전의 가입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갑자기 영업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수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를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업무를 주로 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를 유치한 경우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업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상품 전환이 바로 신규가입자 유치라고 강변하며 신규가입자 유치시 지급되는 수수료의 지급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이 사건을 의뢰받았을 당시, 의뢰인은 계약서가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CJ헬로비전 사이에 최초 체결된 계약서는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업무까지도 신규가입자 유치업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은 신규가입자 유치란 그 의미상 유선방송사업자의 수익에 실질적인 증가를 가져오는 새로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존 가입자의 상품을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재판부를 설득하면서, 실제로 CJ헬로비전은 전환된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신규가입자로 보고 수수료를 지급해왔다는 점, 원고가 지급된 수수료에 대해 계약기간 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다양한 정황증거를 찾아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CJ헬로비전이 협력업체들과 겪고 있는 유사한 분쟁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해내고 있으며,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성공사례의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관련소식
-
2015.03.20
-
2014.10.15
-
201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