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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항의 후단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위 조항 후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위 조항 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 신설 정비기반시설(도로 등)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그 교환으로 인한 취득의 반대급부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위와 같은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업시행자를 대리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의한 취득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으로서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이를 사인 간의 교환계약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사한 내용의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기존의 조세심판원 결정례(2010. 3. 22.자 2009지0147)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첫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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