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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조세불복 (국세, 지방세 / 조세형사)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규정 중에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에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도 다수 있으나, 감면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는 규정도 다수 존재합니다.

A사는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면서 에너지성능정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A사의 에너지성능점수가 에너지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감면 받은 취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사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반드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위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A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A사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인 건물 취득시점에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증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그 근거로 (i)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ii) 취득시점에 감면요건을 구비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다른 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iii) 관련법령 개정으로 A사가 건물 취득 이전에도 에너지성능점수를 인증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위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i) 위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의 결정 기준 시기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은 과세관청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ii) 어떠한 감면규정이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여부는 각 감면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시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점, (iii) 위 감면규정의 입법연혁 및 관련법령과의 체계적 해석상 위 규정은 당초부터 건물 취득 이후에 에너지성능점수 인증을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점, (iv)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다른 지방법원의 판결은 판결 이유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에 참고할 만한 선례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한 반대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위 항소심 판결은, 조세감면규정이 정하고 있는 감면요건 충족시기는 일률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별 감면규정의 문언과 규정형식 및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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