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은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약 700억원대의 매매대금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공급하면서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본계약격인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사이에 공급가격이 10% 이상 변동하는 경우 "협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선수협약의 규정해석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에게 해제권이 있다는 해석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는 10% 이상의 공급가격변동이 해제사유가 아니라거나,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선수협약상의 해제사유를 근거로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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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