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 내의 일부 블록(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 및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민영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LH가 이 사건 주택지구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이므로 원고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고, LH에 대하여 부담금이 면제된 것이라면 그 효과가 원고에게도 미쳐야 하며, 원고에게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도로 외에 위 주택지구에 방음벽 설치, 고속국도와 특별시도의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시설(이하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의 조성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통하여 위 조성비용을 간접적으로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해당하고, 다만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이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원고는 LH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사건 광역교통시설 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으므로 그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부담금의 납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신청한 시점에 시행되던 구 광역교통법에 따를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LH가 이 사건 주택지구에서 시행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광역교통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고, 원고가 위 주택지구 내에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담금이 부과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외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까지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의 규정상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 점,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 제30조의 입법태도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부담금의 원칙적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및 구 광역교통법의 규정에 의할 때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그 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 중 어느 쪽에 부담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결과일 뿐이라는 점, LH가 부담금을 얼마든지 원고에게 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조성원가를 훨씬 상회하는 가격으로 이 사건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원고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운 점, 택지의 공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도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부담금의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하는 부담금 부과처분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 사건을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보금자리주택법(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택지개발사업으로서 광역교통법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는 점,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한 사업자도 광역교통법상의 부담금을 부과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