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경 S사와 J사 합병안에 관하여 S사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성사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당시 S사 주식의 약 11.21%를 보유한 주주였던 피고가 위 합병에 찬성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린 근거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회의록,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피고에게, (1) 피고 기금운용본부가 2015. 7. 10. 투자위원회를 열어 S사와 J사의 합병 건을 심의하면서 자체 판단할 것인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자료 및 회의록 일체, (2) 2015. 7. 10. 투자위원회에서 자체 판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S사의 2015. 7. 17.자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것을 기록한 회의록 일체, (3) 위 1, 2항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 일체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해당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여 이를 비공개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들에는 피고 기금운영본부가 일반 기관투자자의 지위에서 내린 투자판단 및 운용전략에 관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만약 이를 공개할 경우 기금 운용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되거나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특정 성향을 지닌 위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해 기금운용 업무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 위 정보들은 위 거부처분 당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였고 지금도 비공개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등 다수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4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과정 중 법무법인 세종은 비공개된 정보들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재판부의 비공개 열람ㆍ심사를 요청하여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위와 같은 피고측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피고가 공공기관이자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이지만, 적어도 기관투자자로서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피고 역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인 투자회사들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내부의 의결권 행사 및 기업가치 평가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이 기재된 회의록 등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이끌어내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