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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

임원이 형사소송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임원배상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은 리딩 케이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쌍용양회공업 주식회사(이하 ‘쌍용양회’)의 홍사승 전 회장(이하 ‘의뢰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건을 변호하여, 1심에서 받았던 전부유죄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1,683억 원 기소금액 중 83%인 1,447억 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위 형사사건이 끝난 후 세종은 쌍용양회가 2007년 3월부터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보’)와 체결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을 검토한 뒤 의뢰인이 위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보수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한화손보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 및 방어비용 지출 전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거세게 주장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4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방어비용 지출 전 피고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항소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형사소송이 개시된 사실)를 알았을 경우에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방어비용 지출 전 사전동의를 받을 약관상 의무는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법, 약관규제법을 분석하고 하급심 판례와 국내외 판례를 검색함으로써 논증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세종의 주장, 입증을 받아들여 2013년 10월 “피고는 원고에게 550,559,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참고로 위 인용액은 의뢰인이 형사소송에서 기소금액 대비 무죄판결을 받은 비율을 변호사보수 지출액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위 판결에서 법원은 통지의무 및 사전동의의무에 대하여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였음은 물론, 이전행위면책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방어비용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해서도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임원배상책임보험 분야에 있어 다수의 쟁점에 관하여 의미있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2016. 7.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즉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에 아무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기업경영활동에 수반된 폭넓은 민, 형사적 책임부담의 가능성 때문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원에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문제된 사례가 몇 번 있기는 하였으나,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금강파이낸스 사건이 대표적). 그리고 2014년 초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중재판정 사례가 하나 있기는 하였으나, 이것 역시 ‘법인확장담보 특별약관’에 의하여 증권소송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커버하는 것으로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전형적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임원이 형사소송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으로, 그 경제적 영향으로 보나 법률적 의미로 보나 해당 업무분야에 있어 선구적인 사례로 남을 만한 영향력 있는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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