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를 즉시 경정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납세의무자가 세액의 과다신고 또는 환급세액의 과소신고나 소정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 그 시정·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권리입니다(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6헌바104 결정).
모 공공기관은 과거 결산 재무제표 및 과세표준신고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법정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오류에 관하여 납세자가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들어 경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위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결산 오류는 회계전문가 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었는바,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시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를 근거로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기업회계기준 내용 및 오류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원칙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일응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밝힌 경우에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해당사유가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감액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법리를 설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종종 쟁점이 되는 경정청구 사유의 입증책임의 소재 문제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과 불복세액이 약 350억 원에 이르는 조세 사건에서 승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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