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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대외적으로 처분청에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아니지만 공동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부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하였음을 주장하여 비용공제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회사(이하 “A사”라 합니다)는 용인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사업시행자인 다른 건설회사(이하 “B사”라 합니다)와 토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지구를 분할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시행자로도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A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반시설설치의무를 B사에게 추가로 기반시설 부지 및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였고, 실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기부채납은 B사의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처분청인 용인시장은 이 사건 사업지구에 대한 준공을 앞두고 A사와 B사에게 모두 기반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사용검사가 가능하며 양사의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사는 사용검사 이후 부과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총 부과액 89억 53,245,800원)에 대하여 일부 납부를 하였으나, 용인시장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기반시설부담금 내지 학교용지부담금의 미공제의 위법 등이 있음을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1) 공동사업시행자를 통하여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168억 18,165,371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과, 2) 사용검사 당시에는 미분양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실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7억 15,882,32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줄 것 외에 여러 감액사유들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여러 차례의 서면 공방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구술변론, 심판위원회 출석을 통한 변론 등을 통하여 A사가 대외적으로 용인시장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은 없지만 B사와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B사가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A사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 B사가 먼저 개발부담금 납부를 하면서 기반시설부담금 전액을 공제받은 것은 내부관계 및 공평의 관점에서도 부당한 비용공제에 해당한다는 점, A사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이 받아들여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A사가 주장한 위 두 가지 감액사유가 모두 인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재산정을 위해 기존의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인정된 항목으로 기준으로 총 43억 85,511,922원의 개발부담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자”를 공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의 해석범위를 확장하여 공동사업시행자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한 사업시행자도 위 공제대상자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그러한 해석이 보다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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