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성 있는 의류소재의 원료 생산에 이용되는 촉매를 발명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의 양도대가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발명자를 대리하여 발명자에게 25억 8258만원 및 이에 대한 2005. 3. 31.부터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발명자는 00사에 근무하던 중, 자회사가 새로운 사업으로 PTMEG 생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인 촉매와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화공기술자로서의 수십 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촉매를 발명하였습니다. 위 발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위 촉매를 이용하여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품질의 PTMEG를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회사는 이로 인해 매우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PTMEG란 스판덱스, 인공피혁에 사용되는 원료로 전 세계에서 몇 개의 회사만이 생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발명 및 특허 출원 당시 발명자는 특허법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특허 출원을 회사에 맡긴 후 출원인을 회사로 하는 것에 이의하지 않았으며, 특허등록원부에 자신의 이름이 발명자로 기재된 이상 자신에게 권리가 귀속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뒤늦게 출원인이 특허의 권리자라는 것을 알게 된 발명자는 위 사업을 영업양수한 피고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발명자는 발명의 대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회사의 모인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를 주장했던 관련 사건에서, 해당 발명이 발명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발명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발명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회사 명의로 특허가 출원된 뒤 오랫동안 이에 관해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양도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사실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관련 판결에서 특허의 묵시적 양도를 인정한 이상, 이와 같은 막대한 가치를 지닌 특허를 무상증여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정당한 양도대가의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의 존재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으며, 회사의 기여가 막대한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정당한 양도대가란 최소한 직무발명 보상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발명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증거수집, 구체적 양도대가 산정 및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회사측에서 불필요한 감정신청을 하는 등 소송 지연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음에도, 법무법인 세종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함으로써 발명보상금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고액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발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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