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여성의류업체 Victoria's Secret의 상표로 널리 알려진 ‘핑크독’ 상표의 등록 적격이 문제된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던필드측을 대리하여 위 ‘핑크독’ 상표가 던필드의 개 도형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Victoria's Secret은 2003년경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여성을 주된 타겟으로 하여 “Victoria's Secret PINK” 브랜드를 출시하고 ‘핑크독’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위 브랜드를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론칭하기 위해 ‘핑크독’ 상표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던필드측은 Victoria's Secret의 ‘핑크독’ 상표가 자사의 개 도형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류 분야에서는 ‘개’를 모티브로 하는 상표가 500여개나 등록되어 있는바, 그 중에는 유사한 형태의 개 도형들이 각각 상표로 등록되어 있기도 한 실정이어서, ‘핑크독’ 상표와 던필드 개 도형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특허법원 단계에서부터 ‘핑크독’ 상표와 던필드 개 도형 상표의 경우 다른 개 도형 상표들과 달리 극히 미세한 부분만이 다르고 전체적으로는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도형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많은 선례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결국 ‘핑크독’ 상표가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던필드는 의류 분야에서 자사의 개 도형 상표를 확고하게 방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시장에서 개 도형 상표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개 도형 상표를 활용한 적극적인 마켓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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