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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회사법상의 행위인 중간배당에 대하여 사해행위성을 인정하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A회사는 B저축은행 등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피고 회사 및 A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에 해당하는 C 등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중간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 C 등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중간배당금 대부분을 다시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 A회사의 파산관재인을 대리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중간배당을 취소하고 지급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고, ② 피보전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위 여신거래약정은 B저축은행 등의 양해 아래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③ 사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A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간배당은 적정한 금액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령과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회사법적 행위로서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우선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대한 판례 등 관련 법리를 상세히 제시하며, 원고가 A회사를 방문하여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② 피보전채권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하여도,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A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가 존재하였다는 점 및 더 나아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의 부존재를 대항할 수 없다는 측면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③ 사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회계적인 관점에서 A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장부상 명목과는 달리 피고 회사가 이미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회사법상 행위에 관한 국내 선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본의 판례와 학설 등 폭넓은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으며, 수익자 및 전득자 사이의 자금 이동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피고 회사에게는 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아직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한 뒤, 이 사건 중간배당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 회사가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도록 명하였습니다(A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금전대여계약도 사해행위로 주장되었으나, 그 간의 A회사와 피고 회사 사이의 빈번한 금전대여 관계와 일부 상환의 점 등을 들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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