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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공장증축을 이유로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법원은 2015. 10. 1. A사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약 73억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A사는 기존의 정유공장에 석유화학공장인 파라자일렌(PX) 공장을 신설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정유공장의 하수도시설은 공공하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A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 내부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정화한 후 바다로 방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지자체는 2012. 12.경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A사의 기존 하수관로를 공공하수도와 연결하여 공장의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관할구청은 2013. 12.경 신설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연계처리 사실을 알게 되자, 기존 공장의 오수 및 공장 증설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오수 모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다는 이유로 A사 공장의 모든 오수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73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부과요건 및 부담금 산정방법 등에서 하자가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관할구청장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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