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 있다면 중간정산으로의 효력 인정...
폐광하는 광산근로자들이 6년 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음 근로계약 개시시점부터 폐광시까지를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광업사업자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 광업사업자는 2003. 12. 매도인인 구 광업사업자, 광산근로자 대표들과 퇴직금 중 추후 폐광대책비로 지급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채권단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파산 위기에 처해 있던 위 광업소를 양수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폐광대책비가 지급될 때 근로기간을 근로계약 개시시점부터 산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합의서 문언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불금 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2008. 광업소가 폐광되자 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위 중간정산은 가불금의 지급에 불과하고,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 개시시점부터 폐광시점까지를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현 사업자가 광업소를 인수하게 된 경위,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위 등을 밝혀 위 가불금 지급이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게 된 것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현 광업사업자가 광업소를 인수하여 광산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이해득실을 고려한 근로자들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가불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금원이라도 실질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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