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소송은 채무자가 수익자와 예금주 명의신탁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을 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일 위와 같이 예금주 명의신탁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된다면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수익자인 피고 A가 채무자인 B에게 명의를 빌려줘 개설한 피고 A명의의 예금계좌에 채무자 B가 10억 3,000만원을 입금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피고 A는 채권자인 원고 대한민국에게 위 예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예금 명의인은 출연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경우 그로 인한 원상회복은 ‘예금반환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건 채무자인 B는 자신의 친인척인 피고(수익자) A에게 부탁하여 A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만든 후 생활비 등을 입출금하는 등 사용하여 오다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받게 된 처분대금 10억 3,000만원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 B는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전적으로 입출금을 처리하였으며, A는 예금주 명의만을 대여해 주었을 뿐 그 후 위 예금계좌를 전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10. 2. 28.경 위 예금계좌의 예금은 모두 인출되었는데, 관할세무서장이 2011.경 채무자 B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하였고, 이후 원고 대한민국은 채무자 B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A에게 예금주 명의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대한민국에게 매매대금 10억 3,000만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 동안 예금주 명의신탁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는 확립된 판례가 없었던바, 제1심 및 원심 모두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된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소송의 상고심을 수행한 법무법인 세종은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취소의 기본 법리들을 토대로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상세히 지적하였고, 대법원이 이러한 상고이유를 그대로 수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선례적 의미를 가지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