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경 아시아나항공은 상호출자해소를 위하여 약 13%의 금호산업주식을 매도하면서 일정 부분 손익정산을 한다는 내용의 TRS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인 금호산업(발행주식총수의 약 30% 이상 보유)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하여,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반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잘못이 있다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이자 원고인 금호석유화학은 TRS계약의 내용상 아시아나항공이 여전히 금호산업주식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호주에 해당하여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하여 방어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은 각 쟁점 별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특유의 조직력과 집중력을 발휘하며, TRS계약의 내용상 아시아나항공이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래소시장에서 매각된 주식에 대하여 일정 부분 손익정산의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소유한다거나 자기계산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2015. 6. 11.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세종은 상호주와 TRS계약 관련 실무계에 참고가 되는 선례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