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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HTS 사고의 개념에 대한 국내 최초의 선례적인 판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오류, 해킹, 보이스피싱 등 주문, 이체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추가 증거금을 초과한 대량의 옵션주문(287계약)을 낸 투자자가 반대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전산오류로 인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1,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2심 판결은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취지로 다수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선물•옵션거래를 장기간 거래해 오던 전문 트레이더로서, 금융기관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의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 주문가능금액이 부족함에도 옵션주문이 접수되는 상황을 악용하여 대량의 옵션주문을 내었음에도, 오히려 KOSPI200지수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자가 증거금이 부족함에도 이를 초과한 주문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투기적 거래를 할 경우, 그 거래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고스란히 취득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모든 손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무위험 거래가 되는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유사한 예로 버스카드 오류 사고, 은행 ATM기 오류로 인한 초과인출 사례 등 생생한 모습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예를 제시하며, 금융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홈트레이딩 시스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여 그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가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최초로 분명히 하였고,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법 분쟁팀의 금융•증권 분쟁의 전문성을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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