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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가 포함된 부동산의 동의율 산정기준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 이끌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하여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와 관련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토지면적’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조합설립인가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에서 동의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의 진행 여부가 좌우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동의자를 확보하거나 줄이기 위한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그 결과 산정된 동의율이 도시정비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 선상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된 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동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여부와 관련하여 75.91%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산정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진행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로 인하여 결국 위 동의율 산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경우 법리적인 측면과 사실관계 측면에서 동의자수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는데, 해당 조합의 경우에도 사업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 인가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힘겨운 싸움을 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합은 1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재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고심을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도시정비법령 및 관련 판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였고, 그 결과 대법원은 조합이 당초 산정한 방식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조합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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