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을 2009. 3. 31.경부터 2009. 6. 19.까지 H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약 4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실로 기소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피고인을 변호하게 된 법무법인 세종은 기록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 내용 그대로 시세조종기간의 종기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시세조종기간의 종기를 늦추게 되면, 부당이득액과 추징액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에서 시세조종에 이용된 20여개 이상의 금융기관들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본건 시세조종 혐의를 최초 조사한 금융감독원 조사역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제1심에서 인정한 시세조종기간의 종기 이후 후속기간 중에 이상거래가 이루어진 혐의계좌들을 추가로 찾은 후, 매매장, 호가장 등에 대한 체계적 매매분석 작업을 수행하여 위 이상거래들이 시세조종성 거래임을 밝힘으로써, 항소심에서 시세조정의 종기를 상당 기간 늦출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항소심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45억 원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과 달리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세조종기간은 크게 매집기, 주가상승기, 매도기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매도기를 무시하고 시세조정기간의 종기를 주가상승기로 앞당김으로써 부당이득액과 추징액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법무법인 세종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세조종 혐의계좌군을 찾아낸 후 체계적 매매분석 작업을 통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적출하고, 나아가 기타 객관적 증거들과도 치밀하게 연계시킴으로써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추징이 선고되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시세조종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하게 되는데, 본건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검찰이 공소장에 특정한 시점 이후에도 고가매수, 통정․가장거래 및 시가․종가관여 주문 등의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다는 점(이러한 시세조종행위의 입증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에서만 가능한 복잡하고도 난해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을 변호인이 입증하여 피고인의 추징액을 0원으로 감액시킨 매우 특수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러한 특수한 종류의 시세조종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시세조종 등 증권금융 관련 형사사건에 있어서 차별화된 전문성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