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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항공운수권 관련 행정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종 항공운수권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다시 승리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은 국내 양대 항공사로서, 운수권배분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쳐왔고, 이번에 문제가 된 노선은 중국이원5자유 운수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는 중국 국적기의 우리 나라 취항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국내항공사에게 중국이원5자유 운수권을 부여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는데, 중국 국적기의 취항 시기를 놓고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국토해양부 사이에 해석이 달라 운수권배분신청 시기를 놓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중국이원5자유운수권이 2009년 3월 배분대상이라고 보지 않았으나, 대한항공이 배분대상이라 주장하며 운수권배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끝에 운수권배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에 주4회, 아시아나에 주3회의 중국이원5자유운수권을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이러한 아시아나항공의 운수권배분신청은 대한항공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청기한을 도과하여 무효이며, 운수권배분처분이 특허인 점에 비추어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적법한 운수권배분신청 없이 이루어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수권배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운수권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아시아나항공을 대리하여 대한항공과 국토해양부 간의 행정소송에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동안의 운수권 배분관행, 운수권배분처분의 법률적 성질, 신청기한의 법률적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결국 1심에서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운수권배분이 국가의 합목적적 재량이 필요한 분야이고, 운수권배분신청기한은 주의적 기한으로서 기한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운수권배분 여부가 결정될 수 없으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운수권배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참고: 운수권

국제항공사업의 근본적인 경영 조건은 바로 운수권의 확보입니다.  국제선 정기항공운송노선의 운항은 자국 항공기가 상대국의 공항에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운수권(traffic rights)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협정에 의해 창설됩니다.  운수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독점하게 되며, 배분절차를 통해 국내 항공사에게 배분되는 것입니다.  운수권이 없으면 아무리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춘 항공사라도 비행기를 운항할 수 없으므로, 항공사 경영을 위한 필수조건이 바로 운수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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