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의 담보권 실행을 저지하려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신속한 대응
(주)씨앤상선은 우리은행 등 대주단이 자금지원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회사인 씨앤구조조정(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유한회사에 (주)진도에프앤 발행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주단은 위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주)씨앤상선은 씨앤구조조정(유)가 정산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을 헐값에 처분하는 배임행위를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정산절차 이행 전까지의 양도담보권자의 환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주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씨앤구조조정(유)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이 이루어지기 직전 답변서를 제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으로 보기 보다는 임지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심문기일에서는 근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처분은 질권자인 대주단의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양도담보권의 실행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주식의 매각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는 점, 변제기 도래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각결정을 받았고, 항고심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법원이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주식환수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정하고 있고, 담보권 실행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향후 주식 처분에 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위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대주단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적인 장애를 말끔히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결정은 향후 대주단의 담보권 실행 시 채무자가 헐값 매각 등을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여 담보권 실행을 방해할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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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