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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구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 승소

 

국내 대형 회계법인인 OO회계법인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위탁관리수수료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기금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이 사무를 처리한데에 대한 대가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수탁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분석하여 적정한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는 합리적인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용역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OO회계법인은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의견교환을 거쳤던 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용역 결과를 아무런 이의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무려 4년이 경과한 후 감사원이 국민주택기금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OO회계법인이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원가계산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였다는 지적을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OO회계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OO회계법인으로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도 문제되지만,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 속하는 회사로서 고유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재처분을 받게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입게 되는 신용과 명예의 훼손이 보다 큰 문제였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드시 받아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OO회계법인을 대리하여, 우선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OO회계법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OO회계법인이 수행한 용역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지적한 하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주장,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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