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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금융 분쟁

회사분할에 따른 보증회사의 책임제한 및 비중첩적 구분보증

 

“비중첩적 구분보증”이론과 회사분할에 따른 보증회사의 책임제한의 논리 개발과 승리


한국수출입은행은 1998년경 대우에 2억 900만 달러 상당의 연불금융대출을 하였는데, 위 연불금융대출이 실시되기 전에 한국씨티은행이 6,000만 달러, 제일은행이 2,000만 달러, 광주은행이 1억 달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겠다는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이 연불금융대출을 실시하기 전 IMF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한국씨티은행, 제일은행, 광주은행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을 하여, 그 중 7,400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씨티은행, 제일은행, 광주은행에 대하여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우선 지급보증계약 성립의 확인을 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여세를 몰아 2차 소송으로서 한국씨티은행 등에게 지급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차 소송의 1심에서도 지급보증은행들은 잔존 주채무 7,400만 달러 전액에 대하여 내부 분담비율만큼 보증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2차 소송의 1심판결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게 2,800만 달러 상당을 가지급한 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씨티은행의 지급보증책임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1개 채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수의 은행들이 지급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채무의 성격, 주채무자 대우의 회사분할로 인한 주채무의 분할과 보증채무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연구하여 법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2차 소송의 상고심에서 3개 지급보증은행들의 보증채무가 통상의 공동보증이 아니라, 전체 주채무 중 일정 부분의 주채무를 금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보증하고, 지급보증은행별로 보증하는 주채무 부분이 중첩되지 않으며, 지급보증이 된 부분과 무보증 부분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비중첩적 구분보증”이라는 다수당사자의 보증에 관한 새로운 민법이론을 이끌어냈고, 더불어 대우의 회사분할에 따라 지급보증이 된 주채무부분의 일부가 우량회사인 신설회사로 이전되어 소멸하였다는 판단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에게 가지급한 금액 중 500만 달러 상당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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