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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 승소


온라인게임 통합유료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BM특허발명의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 승소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굴지의 온라인게임 통합유료서비스 기업인 N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2009. 11. 26. 사실상 대부분 승소하였습니다.

 

N사는 각종 온라인게임 프로그램을 링크시켜 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PC방 컴퓨터 접속의 경우에 유료회원가입 된 PC방의 컴퓨터의 접속은 허용되고, 유료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 의한 접속은 차단하는 방법으로 PC방 컴퓨터에 대한 온라인게임 유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웹사이트 통합유료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BM(Business Model) 특허로서, 미가입 PC방 컴퓨터의 접속을 미리 확보한 PC방 IP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차단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입니다. 

 

그런데 N사는, 자사의 시스템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는 달리 회원가입 PC방 컴퓨터와 가입하였다 탈퇴하였으나 재가입이 예상되는 PC방 컴퓨터의 IP주소만을 확보하여 이러한 컴퓨터의 접속에 대하여만 IP주소에 의한 차단을 하고, 그 외의 PC방 컴퓨터의 접속에 대하여는 N사의 독자적인 기술인 PC방 관리프로그램 및 머신 ID(컴퓨터 내에 장착된 랜카드 고유의 번호)를 통하여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구성이 상이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PC방 IP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란 전국의 모든 PC방 IP주소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특허 침해를 부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특허침해 여부 판단의 대상인 N사의 통합유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영업방법이 무형의 시스템으로서 전적으로 N사의 지배하에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 구체적인 작동 원리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세종은 풍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철저한 검증을 수행함으로써, N사의 시스템이 단지 회원가입된 PC방 및 가입 후 탈퇴한 PC방의 IP주소뿐만 아니라 그 밖에 수집가능한 전국의 모든 PC방 컴퓨터의 IP주소를 확보하였고, PC방 컴퓨터에 의한 접속에 대하여 IP주소에 의한 차단을 실시하고 있음을 모두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나아가 N사가 주장하는 머신 ID 차단방식으로는 유료서비스 제공이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점 및 가사 그 방법이 함께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것이거나 또는 특허침해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발명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N사의 시스템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개인 BM(Business Model)특허 발명자가 특허를 침해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할 경우 상대방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특정 및 입증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특허권을 보호받기가 매우 힘든 현실에서, 이용발명과 우회발명의 논리를 통하여 BM 특허발명의 침해회피 주장을 배척하고 특허권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결론을 내린 매우 드문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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