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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비정상적인 시가 급등시 시가보다 낮은 보상이 정당화될 수 있어

2010년 말 ∼ 2011년 초경 전국적으로 창궐한 구제역에 따라 각 지방자차단체는 구제역 발생 지역 양돈장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였고, 종래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돼지고기에 대한 혐오감 증가로 인하여 시장가격은 급락하였으나, 위 시기의 경우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돼지의 이동제한 규모가 증가하면서 이례적으로 시장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급등한 시가대로 보상을 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하여 전년도 평균가격의 130%를 보상금의 상한선으로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위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은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양돈농가들이 살처분 시가대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지침 시달 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당일의 시가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고시가 ‘단, 구제역, AI 등의 발생으로 가격이 대폭 하락할 경우 가격 조정 시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하여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일 경우 살처분 당일이 아닌 날의 시장가격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두었던 점, 위 지침이 시달된 시점은 돼지고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던 시기였던 점, 위 지침 시달 전에 전년도 평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농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들어 위 지침 시달이 대한민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살처분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시가가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관한 경제학적인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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