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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건설 분쟁

‘건물양도 위임장’의 효력

군산시 소재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이 사건 상가 건물은, 2002. 4.경 신축되었으나, 건축주의 부도로 법적 분쟁 및 경매가 반복되어 10년 넘게 건물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구분소유권의 이전 및 경매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상가 건물의 50% 이상의 구분소유권을 임의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를 포함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나머지 건물 지분까지 전부 매입하여, 원고가 직접 사업을 하든지, 제3자에게 건물 전체를 재매각하든지, 방법을 불문하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구분소유 부분을 5억 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건물양도위임장‘을 1차로 작성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과도 건물양도 내지 건물매매 위임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전매수할 자가 확보되지 않자, 피고는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의 매매희망가격을 4억 7,000만원으로 낮추고, 일단 원고가 이를 직접 매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2012. 6.경 ’건물양도위임장‘을 2차로 작성하였습니다.  위 2차 건물양도위임장 작성 이후, 원고는 2012. 7.경 소외인과 이 사건 상가 건물 전체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매계약의 이행을 위해 2012. 8.경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 부분도 모두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이행 단계에서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9억 6,000만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피고의 구분소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및 2심은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건물양도위임장’은 처분문서의 해석상 매도위임장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처분문서의 해석 법리상 “처분문서에 담긴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당해 법률행위의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내지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양도 위임장 내지 건물매매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의 정황, 당사자들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비록 문서의 제목은 ‘위임장’이지만, “원고가 각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되, 각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는 원고가 전매할 경우를 고려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취지로 매매계약 체결의 의사로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계약해석의 법리를 지적하고, 1심 및 2심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이 제시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적어도 원고와 피고가 2차 건물양도위임장을 작성함으로써 피고가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보고, ‘원심이 이 사건 각 위임장을 매도위임장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것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부동산 투자사업 등에서 전매차액 등의 이익관계로 인해 종종 문제되는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처분문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통상의 매매계약서 형식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 ‘위임장’ 형태의 처분문서만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처분문서의 작성 경위 및 배경, 당사자의 동기 등을 설득력 있게 변론함으로써, 대법원으로부터 당사자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으로서의 처분행위 내지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아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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