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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분쟁

경영권분쟁 순조롭게 마무리

A사("원고")가 B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피고인 B사를 대리하여 상고심까지 소송을 진행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사 그룹은  B사 그룹을 상대로 진행한 적대적 M&A의 일환으로 위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쟁점은 B사가 92%를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 중 43%를 당시 대표이사이자 B사 그룹의 최대주주에게 액면가에 매도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i)소송절차에서 해당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의 동기, 경영권분쟁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주식가치에 대한 회계상의 평가를 입증하고, (ii)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주식거래를 배임행위로 평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여 변론에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론을 받아들여, 경영권분쟁 상황에서의 회사와 대주주간의 주식거래라고 하더라도 회사에게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외부 회계법인 등이 산정한 주식평가액 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막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주식거래를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경영권분쟁과 관련된 주요 소송들이 B사 그룹의 성공적인 경영권 방어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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