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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구조조정(회생∙파산∙워크아웃) 분쟁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디보스'가 낸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10월 1일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이유로 한 상장폐지결정을 뒤집은 최초의 결정으로, 심의일까지 수정된 감사의견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상장폐지를 시키는 한국거래소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서 인정되는 이의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LCD 제조 및 수출을 주로 하는 '디보스‘는 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하여 부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디보스’는 법원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허가받아 진행 중에 있었고, 향후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자본잠식의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심의일까지 수정된 감사의견을 받아 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에서 ‘디보스’를 대리하여 (i)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사유의 조기 해소 가능성, 개선기간 부과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지도 않고 바로 상장폐지 결정을 하는 것은 보장된 이의신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이며 (ii) 회생회사는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장폐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건 이외에도 법무법인 세종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것만으로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던 (구)유가증권시장규정에 대해 위법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바 있으며, 최근 ㈜소예에 대해서도 상장실질심사단계에서 상장폐지를 막아냄으로써 증권금융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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