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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A시가 대형유통업체에 임대한 건물이 포함된 부동산을 경쟁업체가 참여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A시는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백화점 건물과 주변 버스터미널 및 부지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대형유통업체인 C사가 참여한 외국인투자기업 D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백화점 건물에 대하여는 대형유통업체인 B사가 A시로부터 임대기간과 임대부분(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달리 정하여 2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이었는바, B사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2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매수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순차로 반환해야 하고 이에 따라 백화점 영업을 축소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A시가 D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B사의 임차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면서, 2차례에 걸쳐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차 가처분의 1심에서 패소한 후 D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 및 D사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시와 D사를 대리하였으며, 1심 법원은 개진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과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형유통업체들인 B, C사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본안판결로 A시와 D사 간의 수의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함에 따라, A시로서는 시의 행정업무 진행과 관련한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C사 역시 A시에서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B사와의 치열한 점유율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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