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방송사는 간판 뉴스프로그램을 통하여, 교비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던 사학 설립자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B의원의 사진을 피고인 실루엣으로 사용하여 방송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 ‘명예훼손’,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의 제재조치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방송사는 행정법원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방송의 영향력과 신뢰도 그리고 전파의 유한성을 고려할 때, 방송은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방송사업자가 어떤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으로 특정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음영처리 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진의 인물이 그 사건의 주체라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표상한다는 점, 품위유지 조항은 방송의 내용이 시청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의 품격과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기준을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과 입증을 받아들여 법원은 문화방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언론의 자유의 한계 그리고 방송의 객관성, 명예훼손, 품위유지 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매우 드문 사례로서, 방송사업자들이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한 인물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방송사업자의 책임의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하여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방송사들이 언론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향유함은 물론 그 전제되는 테두리를 밝힘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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