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이 이화여대로 하여금 미군기지로 제공되었다가 반환된 사업부지 일원에 교육·연구복합단지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사업시행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1심, 제2심 모두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사안으로 대법원에서도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파주시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이화여대가 사업시행승인을 신청한 당일에 처분을 내렸던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을 섬기는 신속한 행정의 표본으로 극찬받아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규제완화행정의 모범으로 선정되어 대통령표창까지 받았던 처분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내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문제가 된 처분은 미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신속히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최초로 적용되어 내려진 처분이어서, 소송에서 문제된 많은 쟁점에 관한 법리와 판례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화여대를 대리,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한 법리를 개발하여 변론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내었습니다. 이로써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해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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