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안마의자 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B사는 가전 렌탈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A사가 안마의자 시장에 진출하자, 안마의자 판매의 중요한 광고수단의 하나인 홈쇼핑 방송에서의 A사 상품 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을 방송하고 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중소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공정한 경쟁 속에서 판매 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홈쇼핑 방송사인 C사를 상대로 안마의자에 대한 방송을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A사는 가전 전자제품 시장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우수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기초로 안마의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오랜 안마의자 개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D사와 협업하여 안마의자를 개발하였는데, B사는 A사의 안마의자의 성능과 기술력을 폄하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지속하고, A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전방위적인 공세로 인하여 다른 홈쇼핑 사업자와 광고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특히 홈쇼핑방송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안마의자 시장 진출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A사와 C사를 대리하여, A사가 안마의자 개발을 위하여 D사와 다각도로 협업한 사실, C사에서의 방송내용은 A사의 브랜드 이미지, A사 안마의자의 장점, A사의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강조한 내용일 뿐 허위•과장된 내용이라거나 중소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이를 기초로 B사의 피보전권리가 부존재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은 A사의 안마의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도 광고방송을 금지하여 달라고 하는 신청은 그 자체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하여 A사에 대한 광고방송은 거짓•과장 광고라거나 이를 통하여 B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안마의자 시장에 새로이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견제를 적시에 방어하여 A사의 안마의자 시장 진출의 활로를 개척한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방송금지가처분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인용가능한 방송금지가처분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